문) 저는 甲이 운전하는 乙회사의 영업용택 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자가용승 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 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 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 데,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않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丙 및 가해 자동차의 차주인 丁은 손해배상을 할 만 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요?

답)「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 없 는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 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승객이 운 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 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 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같이 위험원 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 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같이 승객 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다14835 판결).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 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위 사 안에서는 乙과 丁이 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 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 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 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 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 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 1606 판결,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판례는 “승용차운전자인 A와 B회사소유 화물차운전자의 과실 이 경합하여 C회사의 버스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 에서, C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B회사와 A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며, C회사와 B회사 및 A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직접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丁 및 귀하 가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乙회사 모두를 상대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영업용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하였으 므로, 영업용택시운전자인 甲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 더라도 甲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택시운전자 甲과 자가용승용차 의 운전자인 丙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데, 甲은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고, 丙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손 해배상청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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