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민은 자동가입… 보험료는 통영시가 납입

통영시에서‘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14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한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하여, 보험사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가입기간 중 전입·전출 신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가입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연재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통영시 안전총괄과(055-650-5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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