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 주식회사는 주주가 저 혼자뿐인 저의 개인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잠시 사용한 뒤 추후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사의 돈을 추후에 변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 횡령죄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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