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민간회장 선출위한 규약 등 개정

고성군체육회(회장 백두현 군수)는 지난 15일 2019년 제4차 이사회와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되면서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주요 규약 및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고성군체육회 규약 개정 ▲고성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성군체육회 종목단체 규정개정 ▲고성군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고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임 동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1일까지 열린 제47회 군민체육대회 시상식을 갖고 종합우승을 차지한 고성읍선수단에 우승기를 수여했다.

이어 고성군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성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보고했다.

백두현 군수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육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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