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 등 업체와 청년 간 적법한 노무관계를 유지하도록 진행됐다.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임금 지급·연차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산업재해 제도, 사업주가 유의해야할 퇴직금제도·해고제한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직원과 문제가 생겨도 노무사와 상담할 기회가 없어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및 업체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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