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기구, 무면허 무등록 운항시 벌금 등 제제 엄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방 0.1해리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63세, 남, 통영거주, 승선원 1명)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통영시 미수동에서 자신의 모터보트 B호(선외기, 70마력)에 승선, 출항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평동 사량단 북서방 0.1해리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레저 기구를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면허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또 무등록과 무보험 상태로 레저기구를 이용(단순 항해 포함)할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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