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

거제시가 본청 업무용 공용차량과 주말 및 공휴일, 시민과 공유(무상대여)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용 공용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측정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날 회식 등으로 과음한 직원들의 숙취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환경사업소 등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기관까지 시행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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