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청.

고성군은 추석 당일인 13일과 15일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정상수거 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미수거 전날인 12일, 14일에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당일에 한해 정상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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