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甲은 전차인으로서 전대인인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乙이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으며 이의신청기간 내에 乙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혀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조서정본의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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