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甲이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甲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甲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甲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귀하는 甲의 (구)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甲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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