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희 형님 甲은 乙을 상대로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甲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乙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甲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귀하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인 乙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채무자인 乙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인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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