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甲은 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甲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을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56조 및 「공증인법」제56조의2제4항).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