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시행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 조정됐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화전(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가 신고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한다.

한편,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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