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가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여성 A(35)씨를 영아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발견해 신고했다. 아기는 거제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며 “DNA 조사로 친모 여부를 확인 중이며 A씨를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밀양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신생아를 농가창고에 버린 40대 산모가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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