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고성군이 최초로 지난해 7월 관내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되었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개 조선업체 75억원 규모이며 고성군 내 7개 업체가 2억9천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 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참고자료

● 추진경과

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건의

-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도개선 건의(‘18. 7.12)

-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담당사무관과 협의 및 조정

 제47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한시적 감면 결정(‘18.8.2./총리주재)

 해수부 고성군 의견 반영 법률개정 의견 조회 : ‘18. 8. 14

 시군 부단체장 지역경제협력회의 안건 제출 : ‘18. 9. 5

- 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지역경제협력회의 결과 수용 통보 : ‘18. 9.27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8.12. 7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일부업종 점‧사용료 감면 시행

- 공유수면법(‘18.12.31 공포, ‘19.7.1 시행), 시행령(’19. 6.18. 공포, ‘19.7.1. 시행)

● 감면개요

 감면대상 : 조선업, 조선기자재업 7개소 * 전국 60여개소

 감면기간 : ‘18. 4. 5.부터 소급해서 감면,

 감면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 전국 연 부과액 7,554백만원

- 당초 고성군은 국유지대부료와 같이 1%로 인한 건의했으나

- 지자체 세수감소, 환급여력 등 재정여건 감안 감면율 50%로 조정

 감면금액 : 292백만원

- ‘18. 4. 5. 이후 납부한 점사용료 대비 상계 또는 감면

 감면절차 : ‘19. 8.20까지 감면신청 접수 → 검토 후 즉시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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