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그린파워와 어업인들 피해조사 등 13개 세부조항 합의 서명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7월30일 군이 주도한 실무협의를 통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해 완전 합의를 이루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천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1천9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착공,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 등 해상 건설공사로 유발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등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 시 피해조사를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백두현 군수는 취임 후 작년 11월 2일 고성군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 등 해당 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등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세부사항에 대해 7월 30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합의는 공익사업이라고 행정기관이 방치하거나 사업시행 시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와 개별 합의해오던 기존의 관행을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사회적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형 공익사업의 경우 우리군 소관사항이 아니라 상급기관이거나 다른 지자체 관할사항이라는 이유로 고성군민과 경남 어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중재한 결과 경남도와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과 함께 이끌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게 되며 최종결과는 내년 3월 도출 된다. 항로 및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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