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갑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갑이 변제하지 않아 배서인 을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더니 을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관련 판례는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을이 위 어음에 진정으로 배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갑에게는 을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을명의의 배서는 위조가 되므로,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귀하는 어음발행인 갑을 상대로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을이 위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는 않았지만 갑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을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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