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39세 미만 채용 사업체에 월 200만원 지원

거제시는 올해 하반기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하반기에 추가 모집하는 인원은 총 80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체에 청년 1명당 인건비와 보험료를 월 2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로 사업장 소재지가 거제시인 업체이다.

청년 요건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거제시는 상반기에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94개 업체에 20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80명을 추가채용 함으로써 올해 총 28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홈페이지(www.geoje.go.kr)와 일자리정책과(639-410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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