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학교법인은 구내식당을 외부업체 을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 갑학교법인이 소유한 구내식당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과세 여부는 구내식당이 갑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등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따라서 갑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유료 급식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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