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까지 취사·야영행위 등 집중단속

/국림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불법 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특별관리’에 나선다.

특히 여름성수기에는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수상재난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국립공원 예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그린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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