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어 저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인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6〕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기재내용만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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