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 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통영시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변경은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 및 통영시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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