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7월 1일부터 어업관련 주요 제증명 어선원부 및 어업권원부등본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민원봉사과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고성군이 처리한 어업관련 제증명 건수는 연간 1천600여건(어선원부 500건, 어업권원부등본 1100건)이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어선의 상속규제 완화 등 4건의 관련법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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