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40시간의 교육 이수
쉽게 입문 가능한 먼허취득
다양한 정보·기술 습득 강점

삶의 질이 높아지고 레저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요트면허 취득이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속하는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필기ㆍ실기 시험 응시하는 방법과 교육 조건부교육을 수료하는 방법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시험응시는 시험대행기관에서 필기시험에 합격 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교육조건부 교육 수료는 5일간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해주는 과정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격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면허 취득과정이다.
면제교육의 장점은 기존을 필기시험 합격, 실시연수를 통한 실기시험 합격, 수상안전교육 이수의 3단계 자격취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요트조종면허 자격이 부여되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해양지식과 항해기술, 요트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요트 면허를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필기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요트조종면허 자격은 정년퇴임을 앞둔 직장인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다.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하여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하여 요트면허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영요트학교는 시험대행기관 및 면제교육장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어, 원하는 방법으로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2019년 3월부터, 면제교육은 2019년 2월부터 진행돼 왔는데, 매월 1회 개설될 예정이다.
요트조종면허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www.tyyacht.com)나 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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