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하였으나, 디자인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이 위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답)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생활한복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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