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중인 양귀비.

 도서 주민들 약용 재배도 무관용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16일부터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 통영해경 형사기동정과 형사요원을 동원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지난 13일까지 18건(18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로 지난 5월 통영시 사량면 주민 A씨(79세)는 텃밭에서 양귀비 75주를 재배하다 형사기동정에 단속되었다. 또 함께 적발된 17명도 주거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 714주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로 단속의 적기이기도 하다.

도서지역 주민들은 병원가기가 힘들어 양귀비의 마약성분을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

김명조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의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며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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