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죽림 ↔통영 매물도간

당시 거제 죽림항에서 매물도를 잇는 신규항로가 고시되었던 뱃길이다.

지난 4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내항 여객선 운송 사업법에 따라 신규 고시된 ‘거제 죽림에서 통영의 남단 섬 매물도 간 여객항로’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점수미달로 무산되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지난 5월 31일 “접수결과 1개 업체(죽림해운)가 접수했으나 평가결과에서, 적격 기준에 미달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업 신청자인 거제 죽림해운은 “당초부터 통영해운조합의 모 선정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매물도해운과 사전에 접촉하여 신규노선 개설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죽림해운측은 “위 선정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운송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신청을 했다.

그러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며 재심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죽림해운측은 이에 불복하여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감사요청까지 한 상태다.

죽림해운 관계자는, “당초부터 해운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를 맡고 있는 A해운사 대표를 중심으로 통영해운조합의 선정위원이 ‘이 업체는 탈락시킨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신규항로 사업자 선정업무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후 정부 관련부처는 해운업계에 신규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해양관련 공무원 및 해운업 관련자들은 기득권 관계자와 결탁하여 신규사업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양새다.

해운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해운업계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나, 오히려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해운 관계자들의 사업자 선정 업무는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사법 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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