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형식상 갑회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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