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에 소속돼 회사의 감독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갑 등 14명은 지난 2006년부터 전문강사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업체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방법은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수업 교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방과 후 교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므로 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위탁업체가 퇴직금 등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금도 사업소득으로 각자 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➀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위탁업체가 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희망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이를 정한다는 점, ➁방과후학교 교사들은 매 강의 후 위탁업체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던 점, ➂근무장소가 위탁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 업무내용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것인 점, ➃비품 등은 위탁업체가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던 점, ➄방과후학교 수강비는 학생 1인당 5만원이고,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수강비를 모아서 위탁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위탁업체가 지급받은 수강비 합계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인 반면에,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상관없이 고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퇴직금·연차수당·휴가 등 근로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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