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문) 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바,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자동차관리법」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4조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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