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문) 최근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甲은, 그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 때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위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속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甲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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