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착오로 자신이 내야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환급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은 어떤 절차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가요?

답) 오납 등의 이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 불복 또는 환급청구 절차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9.0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환급거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다만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세환급금 중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유형으로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오납 등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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