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7일 시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읍면동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에 대해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험상품 소개, 가입방법, 지급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올 여름철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실제, 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는 팬션주택(229.72㎡)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75만7천900원(개인부담 32만4천원, 정부부담 43만3천900원)으로 가입한 이후 강풍으로 해당 주택이 소파돼 5천168만7천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풍수해보험 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055-650-5920),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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