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공무원 출동 없이도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신고앱인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하여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된 장소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시설,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즉시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사진을 2장을, 그 외에 황색 실선, 황색 점선 구간은 10분 간격 사진을 2장 찍으면 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부과유예하고 있으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된다.

한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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