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운영 및 세부기준을 명문화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4.17~5.7)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행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그 기준을‘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순수 영업, 업무 목적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소유자는 전액 지원토록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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