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및 허위광고 기승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 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경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문의하여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토록 당부하고 있다.
강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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