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10. 12. 1. 제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고, 2010. 12. 5.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더니,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진납부할 경우 공제될 예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6천만원이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2011. 6. 1.에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7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유상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처분을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 이 사안은 세무관청에서 귀하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세무서의 귀하에 대한 처분은 징수처분일 뿐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어, 종전 신고내용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세무서의 2011. 6. 1.자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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