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및 출·입항 관리실태 점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상춘객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54일간 ‘봄 행락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경남 하동에서부터 사천, 통영, 거제지역까지 연간(2017년 기준) 유·도선 이용객(260만명) 중 27.5%(71만명)가 4~5월에 집중되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유·도선 사고 8건 중 3건(37.5%)이 3~5월 봄철에 발생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유·도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계도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0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과 출·입항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10대 안전저해행위는 ▲무면허 영업 ▲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출항 전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 안내 미실시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위반 ▲선박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차량적재 및 고박 방법 미준수 ▲비상훈련 미실시 및 기록유지 위반 ▲선원 승무기준 위반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봄철 급증하는 상춘객과 함께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승객은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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