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01.20. 선고 86므86 판결,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甲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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