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7일 올해 첫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일동 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2019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고와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관내 보육 대상 아동은 1천978명, 보육 정원 1천583명, 관내 어린이집 아동은 903명, 관내 어린이집 이용률은 45.6%, 정원 충족률은 57% 등의 현황이 보고됐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참석 위원들은 전체인가 제한, 부분인가 제한, 인가제한 폐지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인가 제한 의견에 찬성 7표로 만장일치로 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때까지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비율 특례 인정여부(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 이내) 및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 결과 농어촌특례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7표로 만장일치로 집계됐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 별도 특례규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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