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4세 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학과 여학생과 교제해 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 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8조는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19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24세로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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