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회에서 김미옥의원 발의, 조례 제정 서두른다

통영시의회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

역사와 문화의 고장 통영시에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다. 국보 305호 세병관을 비롯해 충렬사 팔사품, 안정사 영산회괘불도, 동종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 외 사적 4곳, 명승 1곳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무형, 민속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9개다. 등록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모두 합하면 66가지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 외에도 통영시 안에는 503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통영시의회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은 이번 4월에 열리는 의회에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통영시내 문화재로서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무형의 자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영시는 부시장과 문화재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향토문화유산을 선정, 관리하게 된다.
김미옥 의원(사진)은 “지난 2004년에 만든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르면 통영시에 503개의 문화유적이 있는데, 그간 훼손된 것도 있을 것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미 학술용역 등을 통해 가치가 입증된 서호동 장공장과 용초도 포로수용소 유적을 비롯해 비석이나 당집 등 20여 곳은 향토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후 통영의 문화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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