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나(「민법」 제166조 제1항),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고,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① 재판상청구 ② 파산절차참가 ③ 지급명령의 신청 ④ 화해를 위한 소환 ⑤ 임의출석 ⑥ 압류·가압류·가처분 ⑦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고, 퇴직금 중단사유가 있은 후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행합니다(「민법」제168조 및 제177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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