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이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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