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답)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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