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문) 저의 아버지는 채무초과상태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저는 파산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경우의 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 중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절차가 종결됩니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됩니다.(법 제308조) 단,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수계문제 발생합니다. 신청대리인이 있으면 수계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 후 면책을 받기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면책은 일신적속적 권리로써 면책절차는 채무자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결국 면책을 받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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