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도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관세청,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규제 완화
통영 소형조선소 요트 등 외국선박 수리 가능

통영 등 전국의 소형조선소들이 외국선박의 수리업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외국선박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호, 시행2019.1.30.)’를 개정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2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통영시의 건의로 이뤄졌다. 통영시는 조선업 경기불황 및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한 조선소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건의한 결과이다.

해당 소형조선소 관계자는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요트)의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이 우선으로 기업 및 시민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지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 (☎650-3152)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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