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요사업 등 상임위 심사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  산업건설 위원회.

통영시의회가 지난 22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획총무위(위원장 김미옥)는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시가 제출한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통영요트학교 위수탁 보고에서 조례가 정한 절차를 어긴데 대해 지적했다. 김미옥 의원은 수탁기간 2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12월 기간 만료직전에 개최한 것은 조례가 정한 위수탁절차를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담당 과장은 부주의를 인정하며 절차 준수를 다짐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용안)는 이날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은 보류했다.

하지만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도시재생과는 이 조례안에 대해 “통영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또는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의 국회 보류와 경남도가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도내 3개 기초지자체만 제정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역할과 필요성 등을 따지고 고용위기를 맞은 통영지역의 일자리창출 효과 등은 관심 밖이었다. 통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도 없었다. 오로지 정쟁으로 바쁜 국회가 보류의 원인 제공자였다.

이날 유일한 찬성발언으로 진땀을 흘린 배윤주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 통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마을기업 한 개가 2~3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라며 “지원 대상도 대부분 농촌과 서민계층, 청년 등 어려운 지역민들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는 그동안 의원 간 감정 대립으로 오로지 반대나 오로지 찬성 등의 심의 형태를 보이곤 했다. 지난해 광도면 국도 77호선 노선갈등 현장을 다녀오고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작 주요사업에 대한 토론은 잘 보여주지 않는 등 묻지마식 상임위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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