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에 월 10만원 지급

김미옥 의원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기획총무위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본회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예우 차원의 수당 지급과 향후 통영시장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순국선열과 항거한 애국지사로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옥 의원은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 고취를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옥 의원은 그동안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통영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의정활동에 노력해왔다.

이어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창시개명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른 최덕지 여성 목사 등을 비롯해 여성 독립유공자들의 행적을 조사해 훈.포장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선 여성의원으로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지역의 서민과 여성, 역사, 문화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방이 되자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독립운동가들. 앞줄 왼쪽이 통영 최초의 여성목사 최덕지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