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목사

④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사실 동성애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화가 아니다. 수천 년 전에도 있어왔고, 오늘도 있고, 아마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미 성경이 쓰인 4천 년 전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명문화됐으니, 역사가 긴 풍속인 셈이다.

성경에는 동성애뿐 아니라 성적 생활에 대한 다른 금기 사항도 많다. 대표적인 금기사항으로 성폭력이나 혼전 성관계 등이 있다. 지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쾌락을 제한하고 무시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즐거울 수 있는지 아신다. 그러기에 결혼 관계 내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보호하고 신뢰와 우정을 이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깨어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많이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법은 살인을 죄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의 법은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또한 “더 큰 제한”이 아니라 “더 큰 자유”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겪는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간통금지법이 폐지되어, 세상에서는 간통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한다. 다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법이지만 교회는 이런 법을 가르친다.

이에 대해 세상은 ‘그런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비판할망정, ‘그 가르침’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이래 3차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더구나 발의된 3건의 차별금지법(2012년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3년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는 모두 위반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징역 및 벌금을 물리도록 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간통을 죄라고 설교하지만,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목사가 범법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범법자가 된다.
 
신앙적 이유뿐 아니라 보건위생의 이유로 동성애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것 또한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행위가 되고 만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자”는 구호가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바란다. 또 동성애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3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처벌조항

지금 기독교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다. 내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성별이 존재하느냐?’ 또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전제를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또 다른 면에서의 차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지성인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동성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 하지 말자.’고 하는 가르침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동성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막아 버리는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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